(사진=온라인커뮤니티 화면 캡처)
자유경제원이 자신들이 주최한 공모전에 '우남찬가'를 출품해 상을 탄 장모 씨(24)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장씨는 앞서 지난 3월 24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시(詩)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로 입선에 선정됐다.
시는 가로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지만, 세로획 첫 글자들을 모아 보면 '한반도 분열 친일 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 정부 건국 보도 연맹 학살'이라는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온라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입상을 취소했으며, 장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를 하며 해당 작품을 확인했고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다며 장 씨의 행위에 위계(僞計.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긴 채 입상한 후 상금 10만 원을 받아간 행위가 사기라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모전 작품을 걸러내는 것은 주최 측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lmy9****'는 "지들이 심사 할 때 똑바로 하지. 진짜 풍자시 쓰신 분 멋지다. 이왕 이렇게 된거 풍자시 몇 편 더 쓰셔서 시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몇 권 사서 선물도 하고 지하철 무료 도서 대여함에 기부도 하게"라고 적었다.
'kjhu****'는 "자유라는 이름 달고 있는 단체 대부분이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닌 자기들만의 자유를 주장하는 단체"라고 비꼬았다.
자유경제원은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장 씨에게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약 57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형사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 민사소송 결과도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민, 형사 조치를 했지만 최근 법원 중재로 이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 씨의 영문 시도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가라 하와이)라는 뜻이 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