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올해 상반기 170여 명의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고 9일 밝혔다.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대변인은 지난해에는 482건의 노동허가증을 지급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70여명이 허가증을 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폴란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후에 각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노동자에 대한 폴란드 입국 사증을 취득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 노동자 관련 보고서에서 폴란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폴란드는 2천 783건의 노동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최근 폴란드 등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폴란드가 발급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2008년 90건, 2009년 104건, 2010년 518건, 2011년 362건, 2012년 501건, 2013년 365건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6월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항간에 알려진 800 명이 아니라 500 명 안팎"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