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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기업활력법, 13일 부터 본격 시행

    승인기업,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13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준다.

    또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등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全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기활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실시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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