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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수처법 등 8개 법안 8월 우선처리 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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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공수처법 등 8개 법안 8월 우선처리 법안 선정

    5.18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8월 추진 법안 포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역점추진법안으로 5.18 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선정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했고, 이 중 8개 법안을 8월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더민주는 또 매월 초 정책의총을 개최해 역점 추진법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8월 우선 처리법안 외에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군용물 관련 뇌물죄 등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과,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주요 추진법안에 포함됐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과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배제한 테러방지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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