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단속 결과, 총 2350개 매장 중 43개 매장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하는 1차 합동단속을 본격 실시했다.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해 이중 위반사실이 있는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위반율은 1.8%다.
지난달 2차례(7.15, 7.29)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로, 이는 그간의 홍보와 계도 및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