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불법체류 중인 이슬람권 외국인과 한국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파키스탄인 브로커 C씨(29) 등 8명을 구속하고 C씨의 아내 이모씨(44)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중구 황학동에 결혼상담소를 차린 뒤 지난해 1월 김모씨(23)와 파키스탄인 M씨(37)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9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9명의 외국인으로부터 모두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결혼을 하면 사례금을 주고 외국인 남편이 한국 체류 자격을 얻으면 호적을 깨끗이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내 체류 중인 이슬람 종교지도자로부터 미혼증명서를 받아 대사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미 결혼한 외국인의 위장결혼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