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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사면" 자화자찬…사라진 '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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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된 사면" 자화자찬…사라진 '朴의 원칙'

    이재현 회장 '인도적 배려' 이유로 원칙 어긋난 특별사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4,876명의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나름의 절제된 잣대를 적용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형 집행 기간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인도주의적 배려'라는 특별한 이유 등으로 사면하면서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이 회장을 위한’ 온정적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넉 달 수감 이재현 CJ회장, 형 확정 한 달 만에…사라진 원칙들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한 지 한 달 만에 특별사면은 물론 특별복권도 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 정부가 밝혔던 배제 기준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다.

    당시 정부는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재벌총수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풀려났다.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이 회장의 수감 기간은 4개월 정도다.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도적 배려와 향후 경제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죄질과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어 형집행 정지 중이라는 검찰의 보고도 반영됐다. 중증 수형자는 크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법무부 측은 덧붙였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 4,876명의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특별복권까지 해줘야 했나…"경제기여" vs "온정주의"

    또 하나의 논란은 이 회장을 경영 전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복권까지 해줘야 했느냐다.

    12일 특별사면 발표 뒤 "건강상 이유로 사면 됐는데, 복권까지 왜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건강 문제와 함께 향후 국가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성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사진=자료사진)

     

    ◇ 김승연 한화 회장 제외…정부 "절제된 사면"

    정부는 '절제된 사면권 행사'라는 원칙은 지켰다는 입장이다. 안 검찰국장은 "경제인 사면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숫자가 줄어든, 절제된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정부 측이 우회적으로 든 예로 보였다.

    안 검찰국장은 "김 회장이 이미 2번 사면을 받은 게 고려됐냐"는 질문에 "그분이 사면 2번 받은 건 맞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있어 기존처럼 사면 전력과 죄질, 국민 법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박근혜 정부 이후 세 차례 사면에서 전면 배제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명선거 정착과 부정척결이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는 게 법무부가 든 이유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 지시한 사면 제도 개선 속도 못내

    과거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사면이었지만,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이 여전했다는 논란 속 특별사면 제도 개선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거 두 번이나 특별사면은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였다.

    그러나 1년 넘게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면제도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각국의 예를 참고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면이 이뤄진 것이다.

    안 검찰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느 정권보다 절제된 사면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그렇게 사면을 상신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밝힌 정부의 사면심사대상 기준을 어겼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또 버렸다"며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면권 남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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