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부당한 행정처분은 '민원배심법정'에 신청하세요

사회 일반

    부당한 행정처분은 '민원배심법정'에 신청하세요

     

    서울시나 산하기관, 자치구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민원배심법정'을 적극 활용해보면 어떨까?

    서울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비용부담이 없는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을 이용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민원배심법정'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반시민 등 6명 안팎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사자인 민원인과 처리기관의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배심법정에 접수된 민원 9건 가운데 7건이 인용돼 77.8%의 인용률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0.3%포인트 늘어났다.

    또 최근 3년간 총 27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배심법정이 57회 개최되는 등 시민고충 해소 창구로 활용되고있다.

    배심원단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120여명의 인력풀로 운영되며 서울시 감사공무원을 '민원 어시스트'로 지정해 민원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ombudsman@seoul.go.kr)로 제출하거나 팩스(☎ 02-2133-8846)로 보내면 된다.

    관련문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24)로 하면 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