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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기활법' 첫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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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기활법' 첫 신청

    '기업활력법' 시행 첫날…4개업체 신청 마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시행 첫날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일 첫날인 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설비투자나 경영혁신 등에 자금이 필요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신청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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