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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기·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 면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6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투자금의 성격에 대해 단순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인 반면,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이었음에도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넥센 히어로즈 본사와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횡령에 가담한 단서를 잡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남궁 단장이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서울 히어로즈 자금 10억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 단장은 지난 4일, 이 대표는 지난 8일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이 향후 남궁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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