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5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정 모(50)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투약자와 거래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밀반입책들을 시켜 중국에서 공항을 통해 필로폰 1.6㎏을 밀반입 한 뒤 판매하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된 필로폰 1.6㎏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할 때 5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총 5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동포인 권 모(25·여) 씨 등 2명은 한 차례 밀반입에 가담해 약간의 수고비와 필로폰을 받았다가 이들 조직에게 약점을 잡혀 계속 이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인 정 씨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류를 숨기면 입국 시 적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중국동포 여성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국내 중국동포 밀집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노래방 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정씨의 배낭에 있던 필로폰 71g 등 총 91g, 현금 260만 원 및 미화 3000달러 등 판매자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판매자들도 모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약자들과 함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