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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월세?…월세대출, 연봉 5천만원 이하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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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내서 월세?…월세대출, 연봉 5천만원 이하자로 확대

    연 이율 1.5~2.5% 저리 대출 최대 10년 동안 가능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달 30만원까지 저리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기존에 월세대출이 가능했던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은 대출 이자를 낮춘 우대형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오는 22일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들은 월세대출을 연 1.5%의 초저리로 이용(우대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형 월세대출은 연이율 2.5%로 이용할 수 있다.

    월세대출 이용 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무허가 건물이나 고시원 등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준전세와 같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은 가능하지만,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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