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축,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울산시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말복을 앞둔 지난 12일 울산시 남구 상개동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도축업자 A 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별다른 가림막 없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축현장에는 두 마리의 개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마리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헐떡이는 등 잔인한 모습이 목격됐다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설명했다.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영상 화면 캡처)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옛 상개동 가축시장 일대에는 개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을 도축·판매하는 업소가 성행했다.
지난해 가축시장이 폐쇄된 이후 도축업소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까지 개고기 판매업소는 6곳이 영업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3년 전 관할 지자체가 대대적인 정비를 벌이면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불법 가건물도 사라졌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자가 여전히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