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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배우 윤제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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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배우 윤제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윤제문(46)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끝에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제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11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에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는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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