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CBS)
"화가 난다"며 세 살배기 조카의 목을 조르고 욕조에 담가 질식 살해한 20대 이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나주 경찰서는 주거지에서 세 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이모 A(25)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쯤 나주시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조카 B(3) 군을 두 차례 목 졸라 기절시키고 이어 B군의 머리를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5차례 담갔다 뺐다 한 뒤 B 군의 입을 벌린 채 샤워기로 입과 코에 물을 뿌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카 B 군이 설사를 하며 침대 시트에 인분을 묻히고 욕실로 데려가 씻기던 중 구토를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부터 충북 공장에 취직한 엄마인 친언니를 대신해 B 군을 양육한 A 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조울증 질환자로 평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조카를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A 씨는 심지어 조카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일찍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발로 조카 왼팔을 밟아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B 군이 다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나주시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