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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전직 공무원이 짜고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원해 11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이모(61)씨와 전직 공무원 정모(6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들에 대해 장기간 동등하게 동업을 했다고 보고 재 지휘해 구속 기소했다.
공모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간호사 4명과 허위 입원을 입증하기 힘든 환자 5명 등 총 9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양주시 마석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130여 차례에 걸쳐 11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상 4층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의사 4~5명을 고용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입원실 15개(병상 101개) 등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인 이씨는 병원 원장을, 전직 공무원인 정씨는 행정원장을 각각 맡으면서 병원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모두 환수 조치하는 한편, 또 다른 사무장병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