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서울시는 19일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청년 중 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가운데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을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차 수당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다음날인 4일 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리면서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