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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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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종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19일 '청년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복지부도 엄정대응으로 응수하면서 '청년수당' 사업의 판단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됐다.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청년 중 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가운데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을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차 수당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다음날인 4일 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리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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