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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권은희 "이철성 사고기록, 하루면 찾는걸…"

정치 일반

    경찰출신 권은희 "이철성 사고기록, 하루면 찾는걸…"

    -과오 인정않는 경찰청장 임명 불가
    -사고 규모 따지면 인명피해 의심돼
    -인명피해 제보 입수, 신빙성 높아
    -경찰 개혁 나설 리더십 확보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미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청문 보고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제가 바로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택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 대신 어제 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철성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또 거기다가 추가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굳이 자진사퇴까지 요구하게 된 이유 직접 들어보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맡고 계세요. 권은희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 권은희> 안녕하세요, 권은희입니다.

    ◇ 김현정> 이철성 후보자 도저히 안 되겠던가요?

    ◆ 권은희> 네,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처음부터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라고 입장 정하고 나가신 건 아닐 테고요.

    ◆ 권은희> 아니요. 처음에는 과거 23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현재의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지만 사전에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사청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신 거예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그 당시의 신분을 속이면서 마땅히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은 상태의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도저히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냥 '음주운전 사고를 23년 전에 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경찰신분이라는 걸 속이고 징계를 피했다는 것.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그 부분이 하나 결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사고 처리를 수습하는 과정 자체가 당시에 조사과정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니 지금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석연치 않은 조사 과정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은희> 일단 신분을 속였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조사하시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같이 협조를 해 줬는지...

    ◇ 김현정> 쉽게 말해서 짜고 친 것이냐?

    ◆ 권은희> 네. 이런 부분들도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사고 내용 자체가 보험회사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약식 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고가 난 사실이 그대로 조사가 됐는지, 아니면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사실이 축소돼서 그냥 단순 음주운전으로 조사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냥 '제가 경찰이라는 신분을 정말 부끄러워서 너무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명인데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사고 자체도 축소돼서 수사가 됐을 가능성도 보고 계신다는 거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가 봤더니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제보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맞습니까?

    ◆ 권은희> 네. 사고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큰 사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이철성 내정자가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리고 지금 확보하고 계신 보험사고 기록에도 인명피해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상만 적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제보는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 권은희> 지금 저희 야당 의원 쪽에 제보가 들어온 것이고요.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제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권은희> 당시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 김현정> 지금 소문으로는 '한 4명까지 인명피해가 있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2대의 차량을 충돌한 거고 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제보 내용이 이렇다라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 권은희> 그 당시에 봉고차에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하고요. 세피아 차량에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목격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피아 차량에도 2명이 탑승해 있었다라면 4명이 인명 피해라는 부분들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제보전화라는 게 누군가 장난으로 했거나 혹은 음해하려고 전화했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 권은희> 그렇다기보다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사고 내용 자체가 인명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달리던 차량들이 충돌한 상황이고요. 지급했던 보험가액이 차량의 80%를 넘는 그런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폐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세피아 자동차가 그 당시 신차가 8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결국 80%가 파손이 됐는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게 석연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권 의원님, 여기서 궁금한 게 수사 기록만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추측할 필요도 없고 제보도 필요없는 거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수사 기록 안 내놓습니까?

    ◆ 권은희> 지금 수사 기록에 대해서 모든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답변 자체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못하고요.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 이렇게 구두로만 답변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수사 기록 자체는 2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 문서고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한 지 8월 2일날 접수가 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자료가 확보돼 있어야 맞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는 컴퓨터로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종이로 다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약식 사건의 경우에는 찾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건 아닌가요?

    ◆ 권은희>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돼 찾기 어렵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서고에 차곡차곡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따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자체에서는요.

    ◇ 김현정> 권은희 의원께서는 경찰수사 과장 출신이시잖아요. 누구보다 그 시스템을 잘 아실 텐데. 이 정도 시간이라면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벌써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입니까?

    ◆ 권은희> 당연히 나왔죠. 저도 문서 서고에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요. 시간이 오래된 기록이라고 해서 찾기 어렵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루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하루요? 그러면 결국 지금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은희> 대외적으로는 찾고 있다고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사실은 안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적피해 부분도 그렇고, 물적 피해 부분도 당시에 물적 피해가 나서 보험사고 대물처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결정서에 보면 단순 음주 사고로 처리돼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권 의원님. 아까 그 제보자 말입니다. 제보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경찰 내부에서 좀 정보를 확실히 알 만한 사람의 제보. 이 정도 수준의 신뢰가 있는 겁니까?

    ◆ 권은희> 그 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저희들이 직접 받은 내용이 아니고 또 제보자 신원 때문에 어느 의원실에서 받았는지도 말씀드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정확히는 말씀 못 해 주시겠지만 다만 그 정도 신뢰 수준이 됩니까?

    ◆ 권은희>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믿을 만 하다 하긴 해요?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믿을 만합니까?

    ◆ 권은희> 네.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요구한 이유가 그 제보에 기초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는 말이죠. '이철성 내정자가 순경 출신 아니냐. 지금 경찰 수뇌부가 경찰대 출신 일색인 걸 생각하면 이렇게 흙수저 출신. 순경 출신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 순기능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던데요?

    ◆ 권은희>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 내부의 문제는 순경 출신의 경찰청장이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 조직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고요. 조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지, 순경 출신의 경찰청장 한 명이 나왔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경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될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가장 첫 번째인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전화가 아주 상태가 고르지는 않은데요. 이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추스리고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기 어려운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분이 과연 앉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말씀, 이런 요지의 말씀해 주셨어요.

    ◆ 권은희> 검찰 수사권을 얻기 위해선 경찰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데 경찰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할 기강을 세울 리더십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도덕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어제 자진사퇴를 권유했다는 거. 권은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계세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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