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다누림센터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강습 등록 시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등록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다누림센터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강습 등록 시 안전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의 등록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상구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6급에 지적장애 2급인 A(37) 씨. 최근 급격하게 몸무게가 늘어나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에 자주 사로잡혀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 장애인시민단체 간사와 활동보조인과 함께 셋이서 아쿠아로빅 강습을 등록하기 위해 지자체 체육시설인 사상구 '다누림센터'를 찾았다.
새로운 운동을 배울 수 있다는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센터 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장애인은 당장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A 씨 측은 전했다.
A 씨 측에 따르면, 다누림센터에서는 당시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아쿠아로빅 강습을 이미 등록한 비장애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장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사상구자립생활센터 박소현(39) 간사는 "자신의 돈을 내고 배우는 강습에 다른 이용자의 동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비장애인도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다"며 "회의를 거치면 등록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어지는 센터 측의 설명에 A 씨는 등록을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센터 측에서 회의를 열더라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안전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박씨는 또 당시 "센터 관계자가 이곳은 운동을 하는 곳이지 장애인 재활치료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며 멀리 있는 해운대의 재활시설 쪽으로 가라고 했다"며 "센터 측의 태도에 장애인은 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 사상구 다누림센터, 장애인 위한 수영강습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2008년부터 시행돼온 장애인차별법에 따르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장애의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사상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다누림센터의 수영강습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개설돼 있지 않다.
특히 장애인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센터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이용자 현황 파악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누림센터는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보호자 동반 입수 시 이용할 수 있다고 A씨 측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보호자가 동반 입수를 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당시 활동보조인이 함께 갔는데,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면 왜 등록을 하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한편, 다누림센터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수영강습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