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기로 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고발된 사건 역시 특별수사팀이 맡는다.
팀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캡처)
우 수석이 고발되거나 우 수석이 언론사들을 고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등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공정성 시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검찰은 수사 시작 전부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이 있다며 우 수석을 수사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