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궁핍한 살림살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상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집사람 (박근령 이사장)에게 부채가 많다"며 "8억여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007년 이후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된 수십여건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돈을 빌려서 충당했는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재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A한테 돈을 빌려 빚을 갚다가 한계에 달하자 다시 B한테 빌려 A의 돈을 갚는 식으로 막아오다 더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돌려막기를 하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아내가 채권자로 부터 3천여통에 달하는 독촉문자를 받았으며, 심지어 그중에는 죽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문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10년가까이 심한 채무 압박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사기 고발 사건에 대해 신 총재는 "살림살이가 궁핍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며 "(박 이사장은) 집도 절도 없지만 세상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박 이사장의 재산 상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아내가 제발 이번 기회에 파산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05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바 있다.
신 총재는 "이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시교육청이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면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동부지방법원에 박근령의 재산 내역을 밝혀달라고 청구한 적도 있었는데 개인 소유 재산은 모두 없음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