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은 윤갑근 고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 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검찰이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빗겨가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수남 총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검찰은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고발되거나 우 수석이 언론사들을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된 사건 역시 특별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이 있다며 우 수석을 수사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주)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우 수석은 넥슨 측과 처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측과 연결해 준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또 우 수석은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고가 매입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 우 수석의 장모 등이 기흥CC 배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 감찰관도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수사의뢰 당일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