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에 임명된 이철성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 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철성 후보자를 결국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그동안 이 청장 임명에 대해 비판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거쳐 공식 업무에 돌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당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23년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 신분을 숨기는 수법으로 징계를 회피한 전력이 있음을 인사청문회에서 시인한 바 있다. 야당의 '부적격' 판단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이래 박 대통령은 부적격 논란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인사들의 공직 임명을 수차례 강행해왔다.
2014년 7월 위장전입·탈세·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보고서 재송부 요청 하루만에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은 현직 '진박'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이다. 전임자로 같은해 4월 임명됐던 강병규 전 장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13년 12월에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취임 초에도 윤진숙 해양수산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무더기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경색이 예고된다. 경찰청장의 적격성 논란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야당과 청와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향후 8·16 개각 대상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박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때 "오기 인사의 전형이다. 부적격 민정수석이 검증한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