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씨와 교육감 선거 때 이 교육감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B(62)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이 돈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데 썼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과 측근들이 이 문제로 건설업자와 만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구속된 측근들과의 대질심문도 필요하다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23일에 이어 이날도 지난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이 교육감을 일단 귀가시킬 계획이다.
이후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점을 최대한 배려해 수사 중"이라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청연 펀드'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