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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가 우병우 민정수석 잡았다"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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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표가 우병우 민정수석 잡았다" 발언 일파만파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포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고문을 지냈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고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홍 변호사가) 민정수석과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 변호사가 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검찰 윗선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 전 대표가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정 전 대표는 고씨와 접견하면서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고 씨의 진술조서는 정 전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이지 객관적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사실일 경우 현직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에게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됐다'는 문자를 보낸 부분은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달래기 위해 허언한 것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적극적인 해명은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는 홍 변호사가 전관 출신임을 내세워 활동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전후 정 전 대표에게 '여기저기 떼 쓴다고 검찰이 기분 나빠하니 잘 설명하라', '지금 영장 청구했다는데 향후 수사 확대 방지, 구형 등 최소화에 힘써보자' 등의 문자를 보냈다.

    또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법조 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문자를 포함해 모두 900회 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 전 대표와 이 씨, 홍 변호사는 68일 동안 순차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와 강력부장, 3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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