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품 (사진=홍성경찰서 제공)
충남 홍성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농작물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이 모(61) 씨를 구속하고 A(6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홍성군의 한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마늘 20점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홍성과 태안지역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낮에 농촌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할 장소를 물색한 뒤 심야에 CCTV나 개가 없고, 비교적 잠금장치가 허술한 비닐하우스만을 골라 고추와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윤성묵 수사과장은 "추석을 맞아 농산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수확한 농산물을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면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