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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점검 부실, 건물주는 안전관리 의무 없어"

법조

    대법 "소방점검 부실, 건물주는 안전관리 의무 없어"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 20억 배상 확정

     

    2012년 발생한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참사'의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주점 업주 등이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숨진 6명의 유족 1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와 주점 공동업주 등이 19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는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전선이 끊어져 발생했고, 손님 9명이 주점 내부 복도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업주 등은 손님 대피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았고, 고장으로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다.

    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3개 있었지만 2개가 노래방과 주류창고로 불법 구조변경 돼있었다.

    매년 한 차례씩 세 번의 정기 소방검사가 있었지만, 담당 소방관들은 비상구 2곳의 폐쇄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이 노래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 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일치해 피난을 원할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건물주 등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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