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가 손님을 모집한 SNS 화면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등록도 하지 않고 SNS로 수상레저사업을 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양 모(31) 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모 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수상레저기구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는 해당 지역 해경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양 씨를 상대로 대여 기간과 대상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