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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전 본부장 10시간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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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전 본부장 10시간 조사 후 귀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4.13 총선 때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이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26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쯤 조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새벽까지 조사했다.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에 총선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실제로 해당 업체에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하도록 요구했는지,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동영상 무상 제공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미디어그림 측에 정당 지지율 하락 등을 언급하며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기존에 제공한 무상 동영상은 10건,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고 제작한 무상 동영상까지 합치면 총 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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