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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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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박종민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의 원인은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현장 용단 작업자 A(53)씨, 원청 현장소장 B(50)씨, 하청 대표이사 C(60)씨 및 현장소장 D(47)씨, 감리단장 E(6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원청·하청·감리업체(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 용단 작업자 A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쯤 주곡2교 공사현장 지상에 있는 LP가스통과 산소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이용해 지하 약 12m 위치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전일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를 지하에 그대로 둔 채 퇴근했다"며 "사고당일 절단기의 LP가스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점화 후 혼합가스밸브를 열고 용단작업을 하려고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전일 밸브잠금 후 퇴근여부 및 사고당일 용단작업 개시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최면수사를 거부했다.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수거된 가스절단기 감식결과 LP가스밸브 및 혼합가스밸브 외에 산소밸브도 약 33° 개방돼 있는 등 용단작업 중의 밸브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일 용단작업 후 A씨가 사용한 가스용기 밸브잠김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한 위험물저장소 관리 정책임자이며 현장인부를 감독하는 하청 공사차장 F씨(41세)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하작업장에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 지상에 LP가스통을 방치하고 각 절단기와 LP가스통 밸브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것이다.

    수사본부는 다음날 오전 7시 27분쯤 현장에서 A씨가 용단작업을 하다가 불꽃 또는 용융물 등이 떨어져 지하 저면에 누출돼 체류 중인 가스에 착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경찰, 용단작업 시연 및 폭발재연 실험

    경찰은 LP가스가 폭발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누출된 가스량이 어느 정도이면 사고당시와 같은 폭발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참여 하에 용단작업 시연 및 폭발재연 실험을 실시했다.

    사고 현장인 지하작업장에 약 8㎏정도의 LP가스가 체류할 경우 당시 사고와 유사한 폭발이 발생했다.

    현장 용단작업에 사용된 가스량을 고려하면 LP가스는 약 12㎏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현장의 LP가스 용기에는 약 6.8㎏의 가스가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려면 적어도 사고전일 작업을 마친 후부터 사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누출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폭발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물질은 LP가스이고, 용단작업 중 발생된 용융물이 낙하하면서 하부에 체류하던 LP가스 증기운에 점화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은 폭발로 인해 내부 구조물(콘크리트 벽체, 서포트잭 등)과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용노동지청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폭발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수사본부는 주요 입건대상자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본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실태 확인 등 필요 조치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황홍락 수사본부 수사전임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감리단의 감리소홀과 작업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청의 문서위주의 형식적 안전관리, 하청의 미흡한 현장안전관리 및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발생한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작업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남양주경찰서에 수사본부를 편성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과학적인 현장 감식과 증거물 감정, 폭발재연 실험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수사했다.

    수사본부는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부책류 276점과 컴퓨터파일 4278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관계자 72명에 대한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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