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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면 구긴 검찰…석유공사 강영원 2심도 무죄

법조

    또 체면 구긴 검찰…석유공사 강영원 2심도 무죄

    2심 "강영원, 배임 성립 안 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비싼 값에 인수해 수천억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지만,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주당 7.31 캐나다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수천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석유공사가 지급했던 금액은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 후 하베스트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유 가격의 역전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월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실을 찾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손실이 인정되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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