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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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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Y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이 이번 사건의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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