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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선택 파기환송…"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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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권선택 파기환송…"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돼 시장 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우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성격과 활동의 위법성 여부,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해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포럼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포럼의 설립과 각종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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