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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파기환송' 판결…향후 절차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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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파기환송' 판결…향후 절차와 쟁점은?

    대법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아냐"…상당한 시일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8. 26 대법, 권선택 파기환송…"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아냐" 등)

    이로써 권 시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돼 시장 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권선택 대전시장 '기사회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대전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우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성격과 활동의 위법성 여부,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해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대전시장 선거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포럼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앞서 포럼의 설립과 각종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파기환송심 절차와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절차와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사건이 고법으로 되돌아오면서 항소심이 처음 제기됐던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통 취지에 따라 의견을 달아 사건을 되돌려보내지만, 꼭 대법의 의견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법의 설명이다.

    파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파기환송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고법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대법이 내린 취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법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된 뒤 다시 고법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든 있었다"며 "권 시장 사건의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시 고법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사건이 파기환송된 데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만큼 고법 재판부가 좀 더 신중하게 심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존 항소심에 나왔던 증인들을 다시 불러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한 취지를 고법이 납득한다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현재 대전고법에 있는 2개의 형사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권 시장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현재 재판장이 바뀐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고법의 설명이다.

    기존 2개의 형사부가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매우 희박하다.

    파기돼 내려온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시 포럼과 관련한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이 될 전망이다.

    앞서 상급심은 포럼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에 대해 "권 시장이 모든 행사에 얼굴을 보이는 등 포럼 행사의 기획 의도, 활동 내용, 선거캠프 구성 후의 포럼의 활동 등에 비춰보면 포럼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라고 판단했다.

    또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대전시장 선거가 있기 전 당선과 인지도,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포럼을 설립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포럼의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가 심리를 언급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포럼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도 갈릴 것으로 보여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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