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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인천시교육감 영장 청구…"엄중한 책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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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뇌물' 인천시교육감 영장 청구…"엄중한 책임" (종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Y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이 이번 사건의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Y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씨와 지난 선거 때 이 교육감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B(62)씨 등 측근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쯤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은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 교육감 변호인은 “그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과 측근들이 이 문제로 건설업자와 만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B(62)씨로부터 “이 교육감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의 뇌물을 받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와 또 다른 측근 C(62)씨는 이번 사건과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수억원을 외상으로 결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용 보전을 받은 후에도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사무장 B씨가 3억원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으며 이후 상환 압박을 받자 Y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뇌물 3억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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