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청연 "도의적 책임 때문에 혐의 인정할 순 없어"

사건/사고

    이청연 "도의적 책임 때문에 혐의 인정할 순 없어"

    SNS 통해 시민들께 사과…"돈 받은 일 결코 없어"

    (사진=이청연 SNS 화면 캡처)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4년 선거 비용 일부를 갚기 위해 전 선거 사무장과 고위공무원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듯하다"면서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이런 일을 그 분들(측근)과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회계책임자로 선거를 도왔던 딸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하나하나 살피지 못한 탓"이라며 "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시민들께 사과했다.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Y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이 이번 사건의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종국적 수혜자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B(62) 씨로부터 "이 교육감이 건설업체로부터 3억의 뇌물을 받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