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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로 8명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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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사고로 8명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법정구속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 8명 모두를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2살 백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점멸신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승합차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쪽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사거리에서 25t 덤프트럭을 몰다 65살 장 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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