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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했다"며 역주행 난폭운전한 운전자 잡혀

사건/사고

    "추월했다"며 역주행 난폭운전한 운전자 잡혀

     

    "추월했다"며 역주행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을 불러일으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전남 순천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신 모(35) 씨를 검거해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쯤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신 씨의 난폭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월 25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신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 검거하고 있다"며 "절대로 난폭·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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