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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 한명 첫 재판서 범행 전면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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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 한명 첫 재판서 범행 전면시인

    • 2016-08-26 18:47

    단순 가담자들은 공소 사실 부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주동자 한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모(21)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한씨 등 4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도봉구 한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은 변호사 접견이 늦어져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한씨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등 단순 가담만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 6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명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피고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공범의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5명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도봉서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쉽진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올해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실제 성폭행을 했던 2명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 12명은 군 복무 중이어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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