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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여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다음달부터 처음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 2,171대로, 택시총량 적정대수 6만 340대에 비해 1만 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50대와 법인택시 24대 등 총 74대로,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내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오는 2019년까지 총 400대 택시가 자율감차될 전망이다.
택시 자율감차 희망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우선 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이 실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