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처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