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길원옥, 김복동 할머니 (사진=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에 따르면, 길원옥(89) 할머니 등 피해 생존자 12명은 30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정의기억재단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이 "적어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따른 결과였다.
이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다 지난해 12.28 한일협정을 맺고 그 후에는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노력'까지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재단은 "(피해자들에게) 광복은 해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야 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피해자들은 비로소 일어나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지만 4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 12명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앞으로도 묻겠지만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참담한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