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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위안부 피해자 12명, 정부에 손배소 제기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반대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 생존자들은 한국정부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른 위안부 문제 해결절차를 우리 정부가 따르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중재절차를 포함해 일본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12.28 합의로 자국민에 대한 구제를 포기했다며 한국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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