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체의 간부가 유명 정치인의 보좌관을 사칭하고 공사 계약권 등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 4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2012년 6월쯤, 본인이 유력 야권 정치인 S씨의 보좌관이라고 속여 A 씨에게 접근했다.
심 씨는 2013년 3월 16일, A 씨에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자동차매매상가 철거 공사권을 넘겨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해 4월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공사 수의계약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후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A 씨가 항의하자 100억원 규모의 실내건축공사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또 1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수령했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전에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력 정치인 S 씨 측은 "심 씨가 과거에 S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정식 보좌관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