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범죄 척결을 내세웠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조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구조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성폭력,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이나 피해자 신고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형사, 외사수사, 여청수사 등 수사의 모든 부서가 수사력을 집중해 합동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갑의 횡포'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 탓에 음성화되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