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글로벌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31일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우선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가 한진해운 자산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어 9월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등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가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예상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포괄적 금지명령 및 법정관리 개시로 채무가 동결되더라도 그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나라가 제한적이다. 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다 효력이 있는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파장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의 5308TEU급 '한진로마'(Hanjin Rome) 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고, '한진멕시코호'의 경우는 선주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다.
또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여러 항구에서는 항만 접안료과 화물 하역비 등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며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과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화물 수송지연, 선원 피해 및 연관산업 위축 등 해운 항만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과 영업 네트워크, 핵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