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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아우디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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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위반 아우디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

    닛산, 인피니티, 벤츠, 아우디, 할리 데이비슨 16개 차종 9,774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가 7인승 차량이면서 차량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에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닛산, 인피니티, 벤츠, 아우디, 할리 데이비슨 16개 차종 9,774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7인승)가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차 651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해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닛산의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차 7,574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200 BLUETEC 승용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차 1,095대이다.

    기흥모터스의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2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차 454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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