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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프채로 500대" 방성윤 고소장 조작 의혹

법조

    [단독] "골프채로 500대" 방성윤 고소장 조작 의혹

    뒤늦게 첨부된 목격자 진술서·고소장 재타이핑...폭행 시기도 오락가락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 자료사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방성윤(33)씨가 지인을 골프채와 하키채 등으로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수사기관이 개입된 고소장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과 결탁해 고소장을 조작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방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방씨 등은 지난 2012년 개인사업을 하다 알게 된 김모씨를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채와 하키채로 500차례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목격자 진술서가 뒤늦게 고소장에 첨부되고 펜으로 쓴 고소장이 컴퓨터 작업을 한 고소장으로 바뀌는 등 재판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장이 제출된 시기는 2012년 9월 12일이다. 이후 피해자 김씨의 최초 경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목격자 A씨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18일 경찰에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고시원 원장과 A씨가 있다"고 말했지만, A씨 부부를 'A씨와 다른 부부'로 분리시켜 말하는 등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목격자 진술내용이 첨부돼 있다. 고소인이 잘 알지 못했던 목격자의 진술서를 고소장에 첨부해 경찰에 냈다는 의미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경찰이 피해자 김씨 등과 짜고 최초 고소장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 첨부된 '제2의 고소장'을 작성해 첨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 고소장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인데 반해 현재 수사기록에 첨부된 고소장은 컴퓨터로 작업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 사건은 고소장 접수 후 4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공교롭게도 김씨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뤄진 1월 18일 재개됐다. '없던' 목격자를 김씨가 제시한 뒤 수사 흐름에 속도가 난 것이다.

    여기에 김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며칠 뒤에 A씨의 진술서를 제출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증거자료를 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해, 경찰이 고소장이 조작 혹은 바꿔치기 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피해자 김씨가 최초 진술한 폭행 발생 시점과 재판과정에서 번복한 시점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씨는 당초 2012년 8월 3일 마지막으로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같은달 28일 작성된 서울 소재 한 개인병원 명의 진단서에서도 "3주 이상 된 상흔"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8월 7일자 김씨의 멀쩡한 사진이 제시되자, 김씨는 "다시 생각해보니 7월 중순에 폭행이 발생했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가 지난 6월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변론을 재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기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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