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위, 테슬라 요건 신설…"성장가능성 반영하겠다"

생활경제

    금융위, 테슬라 요건 신설…"성장가능성 반영하겠다"

    금융위, 상장·공모제도 개편방향 9월 중 발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하고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다. 적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적자가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공모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상장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재무적 기준만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감안하면,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기준은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 공략을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브랜드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미국(NYSE, NASDAQ) 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ROA(자산수익률)가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에 있어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보여하기로 했다.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9월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